감정원 직원 49명, 2015년 이후 57억6200만원 대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운영하는 주택자금대출 제도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사내복지기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대출로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LTV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감정원은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직원 1인당 연 이자율 2.7%(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로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정원 직원 49명이 총 57억6200만원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정부의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이후 감정원 사내대출 30건 중 LTV 적용은 2건에 그쳤다. 나머지 28건은 LTV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9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일반 국민은 LTV 규제로 인해 3억6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감정원 직원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통해 이보다 15%가 많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여기에 개인 신용대출한도 1억5000만원까지 더한다면 아파트 가격의 72%인 6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정원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2억원 한도)와 한국공항공사(1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1억원), 한국도로공사(7500만원) 등도 사내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50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3000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2000만원)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복지제도는 사회의 통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지나친 사내복지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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