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중앙·남부지검, 특검에 준하는 자세로 분발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접대 검사' 의혹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그러면서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 뿐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관련 옥중 서신이 보도된 뒤 18일 "감찰 결과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결국 추 장관은 전날(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사건 모두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한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또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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