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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씬에 또 다시 물든 '마약'…대중 기만으로 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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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힙합씬에 또 다시 '마약'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간 힙합음악을 하는 래퍼들이 마약 흡입 및 소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번에는 힙합 레이블에서 래퍼들이 집단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 메킷레인 래퍼 집단 대마초 흡연…6명 무더기 적발

'쇼미더머니'에서 유명세를 탄 래퍼 나플라와 루피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19일 채널A는 '쇼미더머니777' 출신 래퍼들이 대마초 투약 혐의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나플라와 루피가 대마초 흡입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에 적발됐으며, 모발과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나플라는 경찰에서 "소속사 작업실에서 루피 등과 대마를 흡입했다"며 "대마초는 소속사의 다른 래퍼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메킷레인 래퍼 영웨스트, 루피, 나플라, 블루, 오왼(왼쪽부터 차례대로) [사진=메킷레인 공식 인스타그램] 2020.10.21 alice09@newspim.com

특히 같은 소속사의 또 다른 래퍼 3명과 지인 5명 등에게서도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영웨스트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4명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메킷레인은 "소속 아티스트 관련 소식을 접하고 많은 실망과 충격을 받았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 전부는 지난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조사 당시 전 아티스트가 필요한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소변 검사에서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19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을 시인, 7월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영웨스트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킷레인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사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 및 자체 징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하루가 지난 20일 소속 래퍼들의 마약 투약 검사에서 음성이 아닌 양성이 나왔다며 입장을 바꿨다. 메킷레인은 "경찰 조사 당시 나플라, 루피, 블루는 음성 판정을, 오왼과 영웨스트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이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인력의 교체 등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하여 본의 아니게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Mnet 쇼미더머니777] 2020.10.20 jyyang@newspim.com

래퍼 나플라, 루피, 블루, 오왼, 영웨스트와 대마초를 흡입한 래퍼는 또 있었다. 바로 니안이다. 니안 역시 함께 대마초를 협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로써 총 6명의 래퍼들이 무더기로 마약 혐의로 적발되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

◆ 힙합씬에서 계속되는 '마약'…"사람들 인식 어떻게 바꾸죠?"

대마초 투약 혐의로 적발된 래퍼 중 한 명은 지난 16일 첫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9'에 출연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바로 오왼이다. 그는 대마초 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프로그램 하차는 물론, 출연 장면이 통편집됐다. 또 프로그램에서 받았던 호평은 순식간에 비난으로 바뀌었다.

특히 오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쇼미더머니' 5수째 하고 있지만, 난 '희망'의 아이콘이다.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진 태도와 언행이 한국 정서에 맞지 않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여러분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고 시도할 것"이라며 "나는 '노력'의 아이콘"이라고 말해 응원을 받았다.

오왼을 응원했던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 댓글창에서 갑론을박을 벌였고, 오왼은 자신을 비판한 팬들을 비아냥 거리며 '팬 기만'으로 번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마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합법화 하면 되는거 아니냐"라며 오왼을 옹호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쇼미더머니9'에서 하차한 래퍼 오왼 [사진=메킷레인] 2020.10.21 alice09@newspim.com

하지만 다른 네티즌은 "그럼 대마 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저리라 법 지키고 사느냐"라고 반박했고, 2006년과 2018년 대마초 마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후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한 빌스택스(바스코)는 이 네티즌을 향해 웃는 이모티콘을 게재했다.

이에 오왼은 "모범시민 납셨네"라고 말한 뒤 빌스택스를 향해 "저런 사람들 인식을 어떻게 바꾸죠?"라고 말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결국 오왼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상태이다.

오왼을 중심으로 메킷레인 래퍼들 역시 대마초 흡입 후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활동을 이어왔다. 블루는 최근 새 싱글을 발매했고, 메킷레인 래퍼들은 최근까지도 유튜브로 웃고 떠드는 영상을 게재했다.

메킷레인 래퍼들의 집단 마약 혐의를 뒤늦게 접한 대중들은 "'안 들켰으니 됐다'라는 생각으로 활동했느냐"고 비판했다.

한 가요 관계자 역시 "힙합이라는 장르가 예전에 비해 메이저 장르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들끼리' 작업하는 현상도 많고, 대중의 시선 밖에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는 래퍼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한 명이 안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동화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힙합이 이제는 음지에 있는 장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래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모르니 됐다' 혹은 '대마초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 쌓은 커리어를 순식간에 내버리는 행동임을 래퍼들도 인식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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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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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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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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