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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출' 만료 D-6...관세청 늑장에 속타는 롯데·신라·신세계免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7: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7:31

제3자 반송 5개월, 매출 5300억 기록...화장품 매출이 94%
관세청 "연장 여부 28일 전 발표...특허수수료 감면도 검토"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면세업계의 유일한 '밥줄'인 재고 면세품 제3자 반송(수출) 및 내국인 일반 판매의 기간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연장 여부 언급이 없자 주요 면세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3자 반송 매출 5개월간 5300억원...화장품이 압도적 1위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응 보세판매 규제 완화'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관세청이 6개월 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면세점들의 재고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21 hrgu90@newspim.com

면세점은 백화점 등 여타 유통업체와 달리 물건을 사입해 판매한다. 출입국이 불가능한 국제적 돌발 상황에서 판매 흐름이 막히게 되면 재고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3월 말 기준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의 재고자산은 3조6387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는 간단한 통관을 거쳐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팔도록 했다. 또 3개월 미만 재고는 어느 국가, 어느 사업자에게든 반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최초 구매처로의 단기 재고 반송만 가능했다. 사실상 제3자 반송은 수출과 같은 개념이다.

면세점들은 규제 완화 이후 제3자 반송 효과를 톡톡히 봤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제3자 반송으로 잡힌 매출은 4억6594만달러(5279억원)다. 반송 건수는 1305건으로 5개월간 쉴 새 없이 면세품 해외 수출이 이뤄진 셈이다.

특히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면세품을 신규 매입하고 다시 제3자 반송하는 행위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는 면세 사업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따이공(보따리상) 외에 방문 고객이 없다고 면세품 매입을 중단해버린다면 지난해까지 다져온 판매업체와의 관계 및 바잉파워(buying power)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3자 반송 매출이 화장품 품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9월까지 화장품 제3자 반송 매출은 498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4.4%에 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랑콤,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제3자 반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는 내국인 일반 판매 매출이 가방류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것과는 정반대다.

이런 이유로 주요 면세점들은 관세청 담당부서에 제3자 반송 연장 검토를 지속 요청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면세협회 차원에서도 해당 요청은 전달됐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마저도 중단되면 다시 보릿고개"라며 "관세청의 연장 발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8.25 hrgu90@newspim.com

◆추경호 의원 등 추가대책 강력 요구...관세청 "검토 들어갔다"

관세청은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려 쉬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8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예외 적용 기간을 연장할지에 대해 28일 전까지 별도 지침으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면세업계는 규제 완화 외에도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허수수료 한시적 면제 ▲면세품 비대면 거래 허용 ▲관광비행 승객의 공항면세점 구매 허용 등이다. 

이 내용들은 추경호 의원 등이 지난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면세점들은 특허수수료를 750억원가량 납부해야 한다. 추 의원은 "방역 문제로 국가가 여행을 못하게 하니 업계가 망하게 된 것인데 수수료를 왜 받는 건가"라며 "재난 상황 시 특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소재 외국인 대상 면세품 비대면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추 의원은 "전례 없는 감염병으로 비대면 시대가 정착한 만큼 고사 위기에 놓인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소재 외국인에 대한 면세품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 조건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적지 없는 관광 비행의 승객이 기내면세점뿐만 아니라 공항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목적지 비행을 출국한 것으로 인정하면 출·입국장과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입을 허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해진다"며 관세청에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관세청은 기재위원들의 요청과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허수수료 감면 조건 개정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감면‧면제를 위해서는 관세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면세업계 건의내용을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면세품 비대면 거래 허용과 관련해서는 완고한 상태다. 관세청은 "미입국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광수지 개선 등 보세판매장 운영취지에 포함되지 않고, 유통망과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역직구 업체와 관련 유통업계에도 피해가 예상된다"며 "면세품 온라인 판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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