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쟁자 배제·계열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 거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공정위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
앞서 지난 8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9년 전체 외주용역비의 79%를 차지하는 1412억원의 비용을 삼성그룹 계열사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고, 계열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현저히 유리한 가격을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23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으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시정조치를 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사업자에 해당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며 "지난 2010년에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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