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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 출석한 서경배 회장...상생 협약 효과 있었나? 칼 끝은 공정위로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6:32

유의동 의원 "아모레퍼시픽 아닌 공정위 업무태만 문제"
공정위원장 "가맹점 DB의 온라인 판촉 활용 문제 검토"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의원님 말씀 중히 잘 듣고 반영해 앞으로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겠다"

출석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첫 국감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날 서 회장은 '면밀히'라는 단어를 세 차례 언급하며 차분하게 답변했으며, 그를 소환한 유의동 야당 의원도 상생 다짐만을 부탁했다. 

오히려 정무위원의 질타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장을 향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조항을 축소 적용함에 따라 결국 화장품 본사의 온·오프라인 차별 정책이 지속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감 직전 상생협약 체결한 서경배 회장...'당당한 답변'

전날 서경배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날 서 회장에 대한 질의 응답은 총 세 차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먼저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이 2019년부터 전사적 디지털화를 선언하면서 가맹점이 받는 피해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기존 가맹점 채널 외 온라인 및 드럭스토어에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한 서 회장의 답변은 간결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 서 회장이 위법성 여부를 모를 리는 없다. 아모레퍼시픽은 가맹본사의 가맹점 외 온라인몰 제품 공급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여러 차례 대응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이니스프리 가맹점주 200여명이 공정위에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지역 침해를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 회장이 답변을 회피하는 듯 하자 오히려 유 의원은 당황한 듯했다. 유 의원은 "증인께서 법에 대한 이해는 없다고 하니..."라며 말끝을 흐리고 법률적 해석 문제는 공정위원장에게만 질의, 서 회장에게는 상생 약속만을 받는 데 주력한다. 

국감 출석 직전 가맹점 협의체와 잇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한 서 회장은 상생 노력을 당당한 어조로 강조했다. 그는 "가맹점주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므로 최근에 가맹점과 모두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며 "가맹점 전용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작년에 업계 최초 마이샵 제도를 만들어 직영몰 이익 공유하는 비중도 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이 "화장품은 공산품인 만큼 훨씬 더 따듯하고 세심한 마음으로 가맹점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생을 부탁하자, 서 회장은 "의원님 말씀 중히 잘 듣고 반영해 앞으로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하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22 hrgu90@newspim.com


◆말 바꾼 조성욱 공정위원장?..."가맹사업법 직접 적용 어려워"

이날 유의동 의원의 질타는 오히려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향했다. 그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공정위의 업무 태만이 이 현상(화장품 본사의 온라인 저가 공급)을 불러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로드숍 불공정 운영' 국감은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조항 해석에 집중됐다. 공정위가 최근 이니스프리 점주들의 가맹본부 고발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는 가맹사업법 제12조4의 제3항(가맹본사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이다. 공정위가 '영업지역'을 지리적인 것으로 축소해서 해석을 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온라인 유통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영역을 우리가 국토라 하는데 국토를 이야기 할 때는 영토, 영해, 영공도 있다"며 "그런데 물건을 파는 지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물론 걸어서 가는 판매점도 있지만, 동네 안에 있는 잠재적 소비자들이 온라인 판매를 통해 사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너무나 최소한의 범위로 법 적용을 하는 바람에 수백명의 가맹점주들이 더 이상 영업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덧붙이며 조성욱 위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질의는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 8일 국감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온라인이 전국적 판매 효과를 갖기 때문에 직영점을 두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가맹본사가) 온라인 유통 채널을 열었을 때 오프라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구비된 바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이날 가맹본부의 온라인 정책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맹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 입장에서는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가맹사업법 12조4를 직접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타 해결책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국감에서 언급된 것처럼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이 수집한 정보를 (가맹본부가) 온라인 직영점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문제 같은 걸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지난 2013년 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에 제품 밀어내기 등 의혹으로 서 회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아모레퍼시픽 전 대표이사가 대신해 출석한 바 있다. 

서 회장은 지난 8일 공정위에 대한 국감 개회 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으나, '고열 및 전신근육통'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무위는 유의동 의원의 재요청에 서 회장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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