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냐 정책이냐...서울시·서초구 재산세 인하 2라운드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1:45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1:45

서초구, 오늘 조례 개정안 공포...재산세 인하 강행
서울시, 절대불가 재확인...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법적공방 불가피, 정책적 선택 vs 정치적 행보 논란 가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코로나로 인한 구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 법적 조치 경고에도 맞대응을 예고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서초구 "세금부담 경감 효과 뚜렷, 코로나 위기 반영"

서초구 관계자는 23일 뉴스핌에 "최근 3년동안 서초구 재산세가 72%나 올랐다. 코로나 인해 힘들어가는 구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정책을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은희 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오전 재난안전대책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 2020.03.27 photo@newspim.com

서초구가 오늘 공포하는 조례개정안에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아닌 자치구 몫을 줄여 주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구 기준 재산재 과세 대상의 50.3%가 9억원 이하다. 1주택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구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40억~60억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결정이 아닌 세금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충분한 법리 검토도 거쳤다고 해명했다.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이기 때문에 이번 감면 결정 역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이 보장한 밥법적 권한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반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 서울시 법적 조치 경고에 서초구도 맞대응 예고

서울시는 이미 수차례 반대 입장을 내비쳤음에도 서초구가 재산새 감면을 강행한 점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도 재산세 감염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인정한다. 다만 서초구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 절차상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형평성이 중요함에도 서초구가 다른 자치구를 의견을 무시한 건 선을 넘을 행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5개 구청장 중 유일하게 야당이라는 점에서 정책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도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이라는 특정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건 과세표준을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으로 '표준세율 가감조정'이라는 자치구 권한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앞선 국감에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절대불가' 방침을 거듭 밝힌 서울시는 서초구가 이번 재산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서초구 역시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검토한 사안"이라며 "아직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제소 등을 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