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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박사방'으로 곤욕 치른 軍, 처벌 강화해 '제2의 이원호' 방지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6:32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책 마련
'성범죄 공익요원 처벌 강화' 병역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군은 아동 성착취물 등을 공유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역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국방부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성폭력 근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 육성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먼저 군은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가운데 즉시 공간적 분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엄중히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범죄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는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역 군인이 성범죄가 적발, 확인된 경우에는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해 퇴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묵인·방관이나 고의적인 처리 지연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동조한 현역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디지털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운영, 장병들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과 군법교육 등을 실시했고, 성인지교육 등 군내 교육과정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내용도 강화했다.

또 군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및 내부 징계기준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엄중한 징계 처분을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외 다양한 징계 사유 및 양정기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얻었던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6월부터 병무청 주관 복무 기본교육시 위반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월 1회 직무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혹은 근무기강 문란행위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군은 향후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분기별 1회, '전군 성폭력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반기별 1회 실시해 군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폭력 예방교육 및 정책 이행실태 현장 확인은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2월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군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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