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범죄수익 1억800만원 은닉 혐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사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주범 조주빈 등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는 21일 '박사방 조직' 조주빈(24세)과 A씨 등 2명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협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A는 그중 350만원을 8회에 걸쳐 환전,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주빈은 2020년 3월 공범 B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 협박하고 또 다른 공범 C씨에게 지시해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주빈은 피해자 두명으로 부터 전신 노출 사진 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수집을 이유로 명예훼손 고발도 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재판계속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신청할 예정이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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