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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에게 피해자 유인한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8:37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8:37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음란물 소지 등 총 8개 혐의
지난달 신상공개…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해자를 유인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공범 남경읍(2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3일 남경읍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7월 15일 범죄단체가입·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강요 혐의로 구속된 남씨를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0.07.15 clean@newspim.com

남 씨는 조주빈 등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 씨에게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해당 피해자를 협박·기망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이밖에도 조 씨의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는 등 강요와 강요미수,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02개를 소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 성 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 1개를 구입·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다만 남 씨의 범행 시기가 올해 2월 경부터인 점을 고려해 현재 '범죄집단' 혐의로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 대부분과 활동시기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남 씨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검거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남 씨의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 씨는 법원에서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은 끝에 지난달 6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남 씨의 유인행위로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어 같은 달 13일 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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