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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혐의' 박사방 유료회원 3명, 6일 구속 갈림길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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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요구·유포…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혐의
1명은 6월 구속영장 기각…증거보강해 재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유료회원 3명이 다음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료회원 이모(32) 씨와 김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29) 씨는 이날 같은 시각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6.03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전날(2일) 이들 유료회원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강요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달 3일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재청구했다.

이 씨와 김 씨는 박사방 내에서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주빈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아동 성 착취물 다수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7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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