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제작 등 성착취물 3000여개 재판매한 혐의
심사 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구속여부 저녁께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 운영자 등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30일 구속영장심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경부터 11시10분 경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에서 제작·유포된 아동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6.30 dlsgur9757@newspim.com |
이 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영상을 판매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는 질문에는 "그 때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조주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씨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6일 이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 등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3월 경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을 이용해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11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모네로)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n번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료회원이 아닌 단순 재유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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