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요구·유포…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혐의
6월 구속영장 기각된 1명은 증거보강 후 재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유료회원 3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29) 씨와 또 다른 유료회원 A(32)씨, B(32)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또 A씨와 B씨는 박사방 내에서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 씨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아동 성 착취물 다수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70여 명을 수사중이다. 특히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이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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