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일 구속심사…"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성착취 영상물이 제작·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29)씨의 구속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남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와 진술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6.03 dlsgur9757@newspim.com |
남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남 씨는 심사가 끝난 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박사방 가담 혐의를 인정하는가', '조주빈과 직접 아는 사이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남 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또다른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같은 날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60여 명을 수사중이다. 특히 박사방이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보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료회원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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