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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종철 "전세대란 오래 갈 것...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 주자"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6:31

신임 정의당 대표, 뉴스핌과 단독인터뷰
"여당, 정의당 필요로 안해, 스스로 지지 얻어야"
"이제 진보의 경쟁 시대...민주당 진보파와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기자 =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30% 저소득층에 주거보조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난 23일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7·11 부동산대책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으로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런 대책을 초기에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중간에 하니까 구멍이 뚫렸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전세대란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월세 고공행진이 오래 유지될 것인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대안으로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산정해 이들에게 매월 주거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단계적 저소득층 주거보조금 확대를 강조했다. 우선 2018년 기준 주거 보조금이 시행되고 있는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평균 20만원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를 저소득층 30%인 600만 가구 수준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그는 "20만원으로 상정한 주거 보조금은 하위 30% 수준으로 확대하면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전세대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자세한 금액 등은 이후 검토를 통해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지금은 진보 정책 강화해야, 정쟁에는 안 낄 것"

김 대표는 진보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 및 소득보험, 낙태죄 폐지 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섣부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펼 때 민주당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과반이 훨씬 넘는 민주당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를 위해 읍소나 부탁하는 전략이라면 민주당은 생각한 것만큼만 할 것이다. 강하게 정의당의 정책을 강조해 국민의 지지를 우리가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금태섭 전 의원 탈당 과정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의 포용력 부족 등 정책 연대 대상으로 민주당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공정경제 3법, 동의하는데 민주당, 재벌 편 들까 우려"

김 대표는 대신 민주당 진보세력과의 경쟁 또는 연대를 통한 진보 붐업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의 시대는 진보의 경쟁 시대가 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말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소위 개혁파와 정의당이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 소득을 말하는 것처럼 정의당은 기본자산제와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등으로 진보의 경쟁을 만들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3%룰 문제"라며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가 늘 조마조마하다. 언제 또 재벌 편들고 할지 모르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0.23 alwaysame@newspim.com

◆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에는 선 그어..."시간 걸리고 검찰 빠지게 돼"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정국의 중심 이슈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는 "피해가 엄청난 사기 사건이 핵심인데 지금은 이 사건의 본질이 윤석열이냐 아니냐로 가고 있다"고 양당에 일침을 날렸다.

그는 "국민의힘이 피해자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것도 아니다"며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사모펀드 규제 완화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그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사기 피의자의 말에 따라 여야가 환호했다가 침묵했다가 하는 것을 보면 희대의 코미디다. 우리가 여기 몸 담을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당과 차별화해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제 요구에 대해서는 "목표는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특검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검찰이 빠지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검찰을 하나의 세력이 장악하거나 똑같은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고, 추미애 장관도 더 압력이 되는 발언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약력

1970년 10월 15일 서울 출생
1986년 중경고등학교 입학
199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9년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 비서
2002년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 위원장
2004년 민주노동당 대변인
2011년 진보신당 부대표
2015년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2016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비서실장
2020년 정의당 선임 대변인
2020년 10월 정의당 대표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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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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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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