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이하 조사국)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특히, 조사국은 최종 판결이 대웅제약의 영업 침해로 나올 경우에 예비판결에서의 수입 금지 10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측은 ITC 조사 과정에 있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인 반면, 대웅제약은 기존 주장의 반복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사국은 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사국은 이번 의견서에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 발견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 보호가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결이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균주 도용으로 나오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조사국은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 피고와 함께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의 조사국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19일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연한 절차이자 결과"라며 "오히려 예비판결에서는 10년 수입 금지였는데 이번 조사국 의견에선 영구 금지로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예비판결에서 수입 금지가 나왔으니 최종판결도 그대로 나올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반발했다. 새로운 근거없이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 대웅제약 측은 "조사국은 ITC의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스탭어토니의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스탭어토니는 처음부터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항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위원회에서 재검토키로 결정한 것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 10년간 '나보타'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재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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