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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특고 산재보험 적용 '뜨거운 감자' …여야, 국감서 한목소리 지적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4:11

임종성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해야"
강은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장철민 "입직단계부터 적절성 따져봐야"
윤준병 "저소득 특고에 산재보험료 할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관련법 제정도 촉구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전속성 기준이 특고 근로자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부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로 특고 14개 직종에만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계약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전속성 기준'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 등 여러 업체들로부터 콜을 받는 특고 종사자들은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leehs@newspim.com

임종성 의원은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 등 특고 근로자들의 경우 입직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 바로 전속성 때문"이라며 "전속성 기준이 유지되는 한 이들을 산재보험 울타리 안에 보호 할 수 없고 앞으로 적용해야할 고용보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속성 폐지방침은 맞지만 플랫폼노동자마다 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책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산재보험법 개편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함께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은 입직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인데 골프장경영협회에서 의원실로 보낸 '골프장 캐디 사회보험 의무가입 반대 서명' 문서에 보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입직자보다 서명한 이들이 최소 두배 이상 많다"면서 "사실상 입직신고가 절반 이상 누락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확대 문제도 벽에 부딪힐 수 있다"면서 "특고 산재보험 의무적용에 앞서 입직신고 단계부터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관계부터와 협업해 입직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고 노동자 100% 산재적용을 위해서는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은 삶의 기본 안전띠이므로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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