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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항소심도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8:04

직권남용 혐의 1심서 집행유예…검찰, 징역 3년 구형
"각자 지위에서 소임 다해…실체 판단해달라" 최후변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및 해양수산부 장·차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 지위에서 범행 전반에 가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정부와 (당시) 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제한하고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 다수를 이용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청와대 관련자들까지 장기간 조직적으로 참여해 특조위 활동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조위는 사실상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기가 출범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국가기관 신뢰 저하를 초래시켰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 업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처럼 변소하거나 책임을 해수부 직원에게 돌리고 있어 개전의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모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해수부 공무원은 본래 장·차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라며 "이들의 보고서 작성행위는 장·차관의 보조자 입장에서 한 것이며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조위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며 "해수부 수뇌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후 가장 먼저 대통령께 관철시킨 것이 세월호 인양 문제였다"며 "사건의 실체 진실을 재판부께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조 전 수석도 "당시 정무수석은 정치권과 대통령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저는 제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며 "누구도 사심을 가지고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 17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수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과 연계하거나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부적 의사 결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을 비롯한 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설립준비단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 전 수석을 제외한 이들 4명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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