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해경 간부 11명,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김석균 전 청장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분리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가슴 아프지만 당시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남해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부장(전 해경 해양경비과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 11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2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간부 10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우왕좌왕한 면은 있지만 검찰 주장처럼 법리상 처벌될 수는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도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런 참담한 사고와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면서도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당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을 유기하고 도주하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절대적 권한이 있는 선장이 아닌 멀리서 상황을 보던 구조세력이 무조건 퇴선명령을 결정하기에 쉬운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당시 사고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춘재 전 국장은 재판부에 "사고 당시 피고인들은 현장에 없었고 보고를 받은 뒤 해경 123정을 통해 세월호로 이동하는 과정 등이 있었다"며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해양의 특수성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김문홍 전 서장의 지시로 목포해양경찰서장 지시사항 문건에 퇴선명령 내용을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목포 해경 함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2월 김 전 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여객선이 기울어져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양수색구조 매뉴얼과 관련 법령에 따라 승객 구조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문홍 전 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양경비 담당 순경에게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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