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재판부 석명 요구에…"참담한 심정"
"재판부가 직접 선실과 탈출 경로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의 책임이 명백함에도 해양 지휘부의 구체적 임무와 위배 사항을 특정하라고 요구한 법원 석명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부가 직접 선체 현장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세월호 선체에 대한 현장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
또 유족들은 해경 지휘부의 구체적 임무와 위배 사항을 밝히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심리를 맡고 있다.
세월호TF는 "희생자 가족들은 해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부가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의 책임은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사항을 검사에게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 가족들은 6년 동안 풍찬노숙하며 구조 방기의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외쳐왔고, 이를 위해 직접 고소까지 했다"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기소에 이른 후 처벌은 쉽게 이뤄질 줄 알았지만 피고인들 모두가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 사항을 특정해 달라는 모습에 참혹한 심정이 앞선다"며 "재판부의 태도에 당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월호TF는 "이에 희생자 가족들은 해양 지휘부의 구체적인 임무와 위배 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한다"며 "재판부가 세월호 선내로 들어가 직접 세월호 선실과 탈출 경로를 확인하는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다.
세월호TF와 희생자 가족들의 설명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승객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최소 3번 있었다.
첫 번째는 참사 당일 오전 9시23분 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이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했던 시점이다.
두 번째는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의 이륙 지시를 받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B-511 헬기가 당일 오전 9시 28분경 해경 지휘부가 모두 들을 수 있는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으로 세월호 침몰 상황을 보고한 시점이다.
세 번째는 세월호에 접근한 123정장이 당일 오전 9시 36분경 해양경찰청 본청상황실과 2분 20초 동안 통화하며 배에서 승객 대부분이 탈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시점이다.
유족들은 해경 지휘부가 현장에 도착한 구조 세력에게 세월호 선내에 진입해 비상대기 갑판으로 탈출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퇴선 명령을 내리는 등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지휘를 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측은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의 책임은 명백하다"며 "오는 8월 31일 진행되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