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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임박하자...與 일각서 "성범죄 재범 위험 있다면 화학적 거세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5:45

이수진 민주당 의원, 여가부 국감서 약물치료법 주장
"성도착증 수형자, 화학적 거세로 재범 막을 수 있어"
"변태적 성욕 통제 못하는 범죄자는 국가가 제어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수형자 중 재범위험이 높은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성충동 약물 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조두순 재발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7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대 미문의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옴에 다라 피해자 가족들과 안산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3163명이며, 1년에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나 성충동 약물치료만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alwaysame@newspim.com

이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성충동약물치료법의 경우 소급입법이나 이중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약물치료는 처벌이 아닌 일종의 치료 목적의 보안처분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범방지와 아동보호를 위한 공익이 더 크므로 위헌도 아니다"면서 "조두순과 같이 아동에 대한 변태적 성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아 국가가 제어해 줄 수밖에 없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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