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전용 60→85㎡'로 확대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9:22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9:22

민주당 천준호 의원 법안발의…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조합이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상향을 받는 대신 기부채납하는 집의 전용면적을 85㎡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산층이 거주할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대주택이 외형상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6 yooksa@newspim.com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기부채납받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현행법에선 기부체납하는 집의 전용면적을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을 전용 85㎡ 이하로 정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급면적 기준 30평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조합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이 외형상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전용 85㎡ 주택을 기부채납할 경우, 소형 임대주택을 짓느라 단지에 복도식 아파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서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가 8·4 대책에서 제시한 것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확대했다. 당초에는 공공재건축이 가능한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재건축으로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지 않더라도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취지다.

공공재건축에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인동(이웃하고 있는 건물과의 거리)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덜 받는다. 이에 따라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공공재건축에 대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재건축은 가구당 2㎡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공공재건축은 이런 규제를 덜 받는다는 뜻이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외에 심의권자인 지자체가 부의한 내용 등 8개 항목을 통합 심의받을 수 있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공공재건축의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천 의원은 "공공재건축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함께 이룰 수 있다"며 "그동안 사업성 부족 이유로 진행되지 않던 재건축 사업에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