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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비밀의방 있어…김재현은 증거인멸 시도" 법정 증언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9:04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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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 증인 출석…"조사 대비해 컴퓨터 교체"
"생각지도 못한 곳에 비밀 사무실…하지치유문건도 발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대표가 '비밀의 방'을 만들어 주요 문서를 치밀하게 관리했던 사실도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 윤모(43) 변호사,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 등 5명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부에서 근무하는 정모(41)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올해 5~6월 옵티머스 법인과 김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서면·현장 검사에 투입됐고 직접 문답 과정을 거치기도 한 인물이다.

정 씨는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 검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김 대표 측이 회사 내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6월 15일 옵티머스에 '같은 달 22일 현장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며 "그러던 중 환매 중단이 나면서 긴급히 나가야겠다고 판단해 6월 19일 현장 검사를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현장 검사에서 들은 직원들의 진술에서 (옵티머스가) 검사에 대비해 여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컴퓨터나 핸드폰 교체 등 자료를 많이 옮겼고, 논현동 창고에도 PC를 갖다 놓았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 씨는 김 대표에게 '비밀의 방'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정 씨는 "외부에선 생각도 못하는 곳에 김재현의 사무실이 있었다"며 "그곳에서 펀드 자금을 빌려준 차용증과 수표 사본,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위치를 보면 별도의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는데 후문 뒤편으로 따로 들어가면 별도의 개인 사무실이 있다"며 "외부에선 생각하지 못한 곳에 김재현의 사무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곳엔) 컴퓨터도 있고 새로 장만한 듯한 가구, 펀드 자금으로 회사나 개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 수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펀드하자치유문건'도 그곳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다음 날 옵티머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이나 도피를 위해 시나리오를 적은 문건을 확보했다.

'펀드하자치유문건'은 김 대표가 올해 5월 초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선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를 암시하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올해 6월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2월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 자금 16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특히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을 지냈던 송모(50) 씨는 올해 4월~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스킨앤스킨 고문 유 씨를 구속기소 하고, 앞서 재판에 넘긴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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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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