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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0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 2020년10월31일 13:14

최종수정 : 2020년10월31일 13:1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4만 3000여필지에 대해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지역내 4만3512필지이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 변동사항은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하게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배율을 산출했고, 이를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의견 수렴해 지난 16일까지 해당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방문·우편·FAX의 방법으로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분야,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재산세 등 조세 및 공적․사적평가 등 부동산 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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