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납품비리 신고자에 보상금 4억3583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급공사 납품비리, 폐수 무단 방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총 5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례가 있다. 해당 신고자는 4억3583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신고한 신고자도 보상금 3288만원을 받았다.
그 외 국책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해당과제와 무관한 다른 사업에 사용해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190만원, 자신의 친족을 사회복지시설 상담사로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챈 시설장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1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일러 세관 작업에 사용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류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가 있다. 해당 신고자는 135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77건에 대해 48억60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69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사 납품 비리 및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환경오염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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