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칸막이 적응 등 달라진 환경에 대한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운영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책상 위 칸막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달라지는 수능 시험장 환경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는 권익위가 특정 시기에 민원 발생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관심 증대로 민원 급증 우려가 있을 때, 국민의 피해·갈등·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는 조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18.09.05 yooksa@newspim.com |
수능 관련 민원은 매년 접수일 이전부터 성적 통지일까지 시기별로 ▲수능 접수 불편 ▲시험 관련 문의·건의▲시험 당일 불편·불만 ▲수능 이후 학사관리 건의 ▲정답·성적 확인 등의 유형으로 발생한다. 2020학년도 수능이 치러졌던 2019년에는 290여건 발생했고, 2020년은 현재까지 약 150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수능 관련 민원은 ▲시험 당일 시험장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한 불편·불만이 전체의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능 접수 불편(16.9%) ▲시험 관련 문의·건의(16.2%) 순이었다. 2021학년도 수능일이 한 달여 남은 현재까지는 ▲시험 관련 문의·건의(45.4%) ▲수능 접수 불편(44.7%)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미 '시험 관련 문의·건의 민원'이 작년보다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달리 시험장의 방역대책을 걱정하거나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낯선 시험장에 적응을 우려하는 민원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시험일까지는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접수된 민원 사례는 ▲시험장 입장 전 체온 측정에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비염이나 천식 등 기관지 관련 질환이 있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칸막이 설치 시험장에 수험생 사전 적응 ▲시험용지 규격 변경 등이 있다.
이에 올해 수능 시험장 운영 시에는 지난 민원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 맞이하는 수능 시험장 환경 때문에 수험생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감독관 사전 교육 강화 등 더욱 세심한 준비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시험일 이후까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민원은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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