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중재해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22일~27일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 사측은 적자 사업부 배분 유예와 특별보상제도 구체화를 언급하며 상생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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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있는 곳에 보상" 원칙 지키며 아이디어 공유
[수원=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한 삼성전자 노사교섭이 잠정 합의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사 공동투쟁본부는 20일 조합원 대상 투쟁지침을 통해 "5월 21일~6월 7일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약 여섯 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을 끝마치고 나온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이 "내부 갈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은 "금번 잠정 합의가 상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겠다"며 "회사는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사측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을 유예해줘서 합의에 도출했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또 내부에 구성원들의 반 이게 잠정 합의이기 때문에 최종 합의까지 또 넣어봐야 될 사항이 있다"며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해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회사는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했다"면서 "하지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 피플팀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기본 원칙 보상의 원칙"이라면서 "오늘 잠정 합의를 했지만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그 원칙은 지켜지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찾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특별 보상 제도에 대한 제도화를 굉장히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전 조합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임금협상 관련 2차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불성립으로 조정회의는 마무리됐다.
이후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사측의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돼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후조정회의 종료 직후 노동부와 중노위는 노사가 모두 사후조정을 두고 결렬이 아닌 불성립이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날 자율교섭 자리를 마련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