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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재택근무'등 비대면 바우처 신청 중소기업 급증..4만개 넘어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1:04

중기부, 선불식 충전카드 등 결제수단 추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화상회의나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4만개를 넘었다. 신청기업의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선불식 충전카드와 법인 체크카드도 추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4만64개사가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신청 추세라면 올해 지원 목표인 8만개사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와 내년 각각 8만개씩 모두 16만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당 400만원 한도(기업 자부담 10% 포함)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비대면 바우처 신청 기업이 급증한 데는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신청 제한요건 제외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의무 완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신청기업 중 법인기업이 60%, 개인기업 40%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의 법인기업 비중이 11%, 개인 비중 89%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또한 바우처 이용시 선택 가능한 결제 수단도 ▲개인 체크카드 ▲제로페이 상품권에다  ▲선불식 충전카드 ▲법인 체크카드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6일부터 신청가능한 선불식 충천카드는 플랫폼에서 카드번호를 수요기업에게 부여하는 웹(web) 카드이다. 법인 체크카드는 12일부터 신청할 수있다. 

수요기업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도 추가 선정한다. 공급기업은 4일부터 16일까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받고 요건검토,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 등을 거쳐 선정한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그간 3차례의 공급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공급기업 추가 선정과 결제수단 추가 도입 등 수요자 편의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면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다 자세한 신청과 접수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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