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일낸다, 구미]②장세용 시장 인터뷰 "구미, 제조업 넘어 R&D 메카로"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6:27

박정희의 고향 구미서 당선된 TK 유일한 여권 지자체장
"네이버를 놓친 날, 너무 아쉬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스만트산단 조성 및 강소연구특화단지 조성 등 박차"

[구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18년 민선 7기 출범 후 장세용 구미시장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 중 하나가 기업유치다. LG화학 배터리 양극재 공장 유치를 비롯해 몇몇 굵직한 성과를 올렸지만 분루를 삼켜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장 시장은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것이 지방의 한계라는 점을 또 한편 실감했다고 전했다. 장 시장은 "앞으로의 기업 유치는 구미만의 특화된 시책을 가지 않고서는 유치 활동을 할 수 없겠구나 하고 절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 시장이 구미시의 특례시 지정에 부단히 공을 들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과 같은 조건에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뉴스핌이 지난달 구미시청에서 장 시장을 만나 지난 2년의 소회와 함께 구미시의 르네상스를 일궈낼 그만의 비책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세용 구미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자치분권과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0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 '기업유치 성공비결'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상생과 리쇼어링을 화두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10.22 yooksa@newspim.com

- 취임 이후 2년 넘게 기업유치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동안 성과를 꼽자면?

▲무엇보다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 투자에 가장 큰 열정을 쏟지 않았나 생각된다. 직·간접 고용효과가 1000여 명이 되며 생산품 또한 이차전지 양극재 활성화 물질로서 구미산단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있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 밖에 국내기업 투자는 한국서부발전 에너지센터(1조2000억, 200명), 온페이스SDC 연료전지발전소(6300억, 200명), 삼성SDI 반도체EMC(402억, 103명) 등의 유치가 있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는 쿠어스텍코리아 반도체장비부품(473억, 120명), 신화정밀 자동차엔진 절삭가공품(78억, 100명) 유치가 있다.

-아쉬움이 남는 케이스도 있을텐데?

▲기업 유치를 하다 보면 손에 잡힐 것 같다가도 놓여버리는 타깃기업이 많이 있다. 놓치고 나면 잠을 이룰 수 없다. 그 중에서도 '네이버 데이터센터'유치가 가장 아쉽다. 무엇보다 지방의 한계를 실감했다. 투자유치에 있어 수도권이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시작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지방분권, 규제개혁 등 많은 부분이 지방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투자유치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다시 한 번 느꼈다. 앞으로의 기업 유치는 구미만의 특화된 시책을 가지 않고서는 유치 활동을 할 수 없겠구나 하고 절감하게 되었다.

-기업들의 오프쇼어링(해외 진출)을 막기 위해 구미시는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궁금하다.

▲기업의 오프쇼어링은 전 세계적으로 비추어봐도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생산기반을 이전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다.

이런 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음이 구미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경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구미시만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기업의 오프쇼어링을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 구미의 가장 큰 극복 방안은 R&D 역량 강화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금오테크노밸리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책사업을 잘 조화시키고 현재 추진 중인 스만트산단 조성 및 산단 대개조, 강소연구특화단지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만이 오프쇼어링을 막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세용 구미시장 kilroy023@newspim.com

-구미로 리쇼어링 하는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부여되는가?

▲국책사업으로 리쇼어링기업에 부여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책'에 더하여 우리시는 추가적으로 구미국가 5단지 내 조성계획인 임대전용산업단지 우선 입주, 근로자이주정착금 우선 지원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추진하고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10만 평에 '리쇼어링기업특화지역'을 조성하고
리쇼어링 투자 검토기업의 본사 및 지사를 방문, 적극적으로 리쇼어링에 따른 이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 세대원당 50만 원 지원, 셋째 자녀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이주정착금 지원'또한
리쇼어링기업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리쇼어링기업 유치는 국가적인 과제이기에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해외진출기업 동향 파악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투자유치 행정력을 결집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한다.

-남은 임기 기간 구미시 발전을 위한 다짐이 있다면?

▲지난해 구미산단은 조성 50주년을 맞이했다. 다가오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하는 2029년은 구미산단 조성 60주년이 된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도시조성 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시각으로 구미 산업경제를 봐야 한다.

제조업 중심에서 탈바꿈하여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산업 병행 산업구조 R&D역량 강화를 통한 연구기능 접목 산업구조를 2030년까지 만들어야 한다.

지난날 구미시가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었던 그 시절과 같은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산업경제 변화에 맞는 구미산단 입주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