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댓글 순위조작 공모 등 혐의
서울고법, 6일 항소심 선고…김경수 "현명한 판단 구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6일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업무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소회를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
이어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돌연 선고를 미루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조작 가담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올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항소심 심리는 새 재판부에서 추가로 더 이뤄졌다.
검찰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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