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세대란에도 정신 못차리는 與…"`3+3` 추진, 전세 완전 씨 말리게 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세시장 불안에도 임대차 6년 보장법 발의...6년 교육제도 고려
개정안 도입시 전세물량 급감 전망...전세시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는 일명 '전세 3+3법'이 실제 적용되면 전세 불안이 한층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기간이 사실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자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전세물량이 줄자 전셋값은 폭등세다. 여기에 전세 보장기간이 6년까지 늘면 전세시장이 급속도로 붕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임대차2법 '후폭풍'에도 6년 보장 개정안 발의

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갱신 존속기간을 3년 적용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으로 구분되는 만큼 임대차 기간 또한 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이 텅 비어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시장에서는 6년 전세 보장이 시행되면 전세난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세 불안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가속화됐는데 기간이 더 늘어날 경우 불안심리가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눈에 띄게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 이후 최근 3개월 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750만원 넘게 폭등했다. 상승률로는 7.5%로,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다.

상승 추세도 가파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주 0.10% 상승에서 이번주(11월2일 기준)에는 0.12% 올랐다. 최근 4주간 전국 상승률을 봐도 0.16%에서 0.21%, 0.22%, 0.23%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런 수치는 평균치라는 점에서 수요자가 몰리는 지역의 전셋값은 더 많이 오른 게 현실이다. 서울 역세권 주변은 전셋값이 한달새 1억~2억원 오른 곳이 적지 않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임대차2법 시행된 이후 전세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전세 보장기간이 더 늘어나면 전세불안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력이 부족한 세입자들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날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시장 붕괴 우려도..."현실인식 여전히 문제" 지적

이렇다 보니 정부와 여당이 전세시장 불안에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임대차2법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과도기 현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어서다. 전셋값 폭등을 매물 품귀현상에서 빚어진 것이 아닌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가 불러왔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제 인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의한 임대차 최대 6년 보장이 시행되면 전세시장이 빠르게 붕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집주인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전세 주택을 반전세, 월세로 전환할 공산이 크다. 임대차2법과 보유세 강화 등으로 전세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감소폭이 더 가팔라질 것이란 얘기다. 결국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에 나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더 외진 곳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혼란이 상당한데 임대차 6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세시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 되레 부작용이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