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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前홈앤쇼핑 대표, 항소심서 무죄…"부정채용 증거 부족"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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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부당개입한 혐의…1심 징역 8월
2심 "사기업 채용에 재량권…형사법적 처벌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 석방된 강남훈(65) 전 홈앤쇼핑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여모(50) 전 인사총무팀장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홈앤쇼핑 사옥. [사진=홈앤쇼핑]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정짓기에 어려운 면이 많다"며 "피고인이 인사총무팀장에게 특정인을 부정 채용하도록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지원자에 대해 재량 내에서 점수를 부여했는지 여러 의문이 들기는 하나 형사법적으로 함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청탁의 주체, 내용, 이익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사건"이라며 "유죄로 인정하기에 확신이 들지 않았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1기 3명, 2기 7명 등 총 10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고 이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전형 심사 당시 임의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인·적성 검사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 특정 지원자가 선발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전 대표 측은 "가점제도는 채용 계획 단계에서 이미 임원회의를 통해 정해진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추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가점제도를 신설했다는 공소사실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강 전 대표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전 대표 등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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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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