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명 포함…'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후속조치
딜로이트 안진은 일단 제외…추가 기소 가능성 남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회계법인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 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 부장검사)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 담당 법인인 삼정케이피엠지(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두 명 등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삼정은 삼성바이오 회계 감사를 맡아 모직과 물산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9월 뒤늦게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 누락 사실을 삼성 측에 알리고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모직 가치가 부풀려진 주된 이유는 모직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바이오의 신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이는 삼성바이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는 합작 계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부터 에피스 지분의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에피스를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하면서 삼성바이오 가치를 4조원 가량 부풀려 책정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검찰의 이번 후속 조치 차원 사법처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을 삼성 측에 유리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의혹을 받는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은 제외됐다. 검찰은 안진에 대한 사법처리도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진의 경우 2015년 5월 그룹 내 삼성물산 합병 태스크포스(TF)로부터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 용역'을 의뢰받아 회사 측이 요구한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데 관여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 과정에서 수차례 제일모직 기업 가치를 고평가하는 반면 삼성물산 가치는 저평가해 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합병 비율이 기준주가에 따른 합병비율과 유사하도록 수차례 요구하면서 안진 측 평가팀을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은 이런 상황에서 삼성 측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향후 용역 수임관계에 악영향을 우려, 합리적 근거나 기준 없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요구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0.35 대 1)이 적정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물산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9월 1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간부 1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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