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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설계사노조, 불법 저지른 설계사 복직 시위..."악사손보 흠집 의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5:07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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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보가 '특별이익제공금지법' 어겨 해고한 설계사
설계사노조가 부당해고 철회 주장하며, 회사앞에서 시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 오세중, 이하 설계사노조)가 회사의 내규는 물론 보험업법을 위반한 설계사를 복직시키라며 집단행동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노조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설계사가 해촉(해고)된 배경은 파악하지 않고 조합원만 모집하기 위한 행위라는 관측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노조는 오는 10일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설계사 A씨에 대한 부당 해촉 철회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악사손보 노조에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회사 내규는 물론 보험업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설계사까지 보호하는 설계사노조의 집회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나온다.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금지)는 고객의 보험료를 설계사가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텔레마케터(전화 영업) 설계사 A씨는 지난달 중순 진행된 악사손보의 내부통제 과정에서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 고객과 통화 내용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현금을 넣어준다는 대화가 오간 것.

대납을 미끼로 보험가입을 권하기 위해 고객 번호를 알아내 A씨는 본인 핸드폰으로 고객과 통화도 진행했다. 이는 사적으로 고객정보를 사용한 부당행위로 내규를 통해 엄격히 규제하는 사항이다. 아울러 고객관리 명목으로 선물도 지급했다. 통신판매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내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고객정보 부당 사용과 통신판매 준수사항 위반을 인정했다는 후문이다.

보험사는 영업조직 관리를 위해 위반사항 적발시 내규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A씨는 보험업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것과 함께 2가지 내규를 어긴 셈이다. 악사손보는 즉각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촉을 통보했다.

영업조직은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계약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보험사는 설계사 강제해촉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강제해촉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탓이다. 회사는 물론 고객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설계사노조는 이처럼 내규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보험업법을 위반한 설계사를 복직시키라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 지부장이 지난달 29일 악사손해보험 설계사의 부당해촉을 철회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노조는 해당 내용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선전했다. 취재를 시작하자 현재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모두 내린 상황이다. (사진=보험설계사노조 SNS 이미지 캡쳐) 2020.11.09 0I087094891@newspim.com

업계는 설계사노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설계사의 부당해촉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닌, 보험사 평판에 흠집을 내는 동시에 사무금융노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시각이다. 해당 설계사의 강제해촉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에 조합원만 모집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설계사노조는 가입 후 매월 2만원의 회비를 받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급 없이 모집수당을 받는 설계사가 많을수록 보험사의 실적은 좋아진다"며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거나 내규 위반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때 등에만 강제해촉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위법행위 정황이 있는 설계사까지 보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세중 설계사노조 지부장과 유선으로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페이스북 등 부당해촉을 철회하라며 악사손보를 상대로 올린 게시물들은 전부 삭제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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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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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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