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실험에 사용한 고양이를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서울대병원 법인과 소속 교수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과 병원 소속 A 교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06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실험에 사용한 고양이를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마취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지난 5월 20일 서울대병원과 A 교수가 길고양이로 실험을 한 뒤 약물로 살처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혜화경찰서로 사건을 보내 수사를 지휘했다.
A 교수 연구팀은 2014~2018년 사이 고양이의 청력을 인공적으로 손상한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내용의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 청각 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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