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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5:03

성관계 영상 트위터에 게재…피해자 4명 중 1명은 불법촬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 속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좀 심하지만 대상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고, 검사는 피해자 4명 중 3명은 게시에 동의했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했기 때문에 개인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7.02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 및 신원이 확인된 대상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법원에 계속 선처 탄원서를 내고 있다"며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후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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