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복지부 차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 사망' 청원에 답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원의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13일 공식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정부가 적극 참여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술실 CCTV설치 개정안이 현재 국회 발의돼 있어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식유튜브 캡처] |
◆ "수술실 CCTV 의무화, 국민 요구 높지만 반대 의견도 많아 숙고 중"
앞서 A씨는 지난 9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 청원은 총 20만855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기를 갖게 돼 부산 모 여성병원에서 분만을 하기로 했는데, 해당 병원의 의사가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권유했다"며 "병원이 아기의 몸무게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부정확한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아기는 세상을 떠났고, 나 역시 흡입분만 과정에서 무리한 회음부 절제술로 변실금 증상을 앓는 등 후유증이 심하다"며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하며 과실을 숨기려 하니,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의무화를 해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도 촉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이에 대해 강도태 차관은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하겠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숙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인데,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돼 있는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료 과정을 기록한 CCTV 영상이 향후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 "의료사고 소송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 추가 논의와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
정부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으나 추가적인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며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차관은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때문에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 7월 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캡처]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등 법적 대응 방법 있어…관련 정책은 더 보완해 나갈 것"
강 차관은 끝으로 청원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했다.
강 차관이 답변을 통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해 전문적인 감정과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해 주고 있다.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만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국가가 최대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청원인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도 정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분석해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큰 슬픔 속에 계실 청원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관련 정책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부산 모 여성병원의 입장문 일부. [자료=부산 모 여성병원 제공] |
◆ 현재 산모 vs 병원 측 진실 공방…병원 "의료진 억울하게 매도 당해"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도태 차관 역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병원은 "국민청원과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해 병원이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측은 지난 9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시 의료진 판단으로 자연분만 시도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었다"며 "해당 산모의 경우 태아의 머리가 충분히 내려와 있을 때 흡입분만을 한 것으로 절대 흡입기를 사용해선 안 되는데 무리하게 시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편하려고 유도분만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말 그랬다면 제왕절개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분만 후) 산모를 수면마취했다는 것으로 은폐 의혹도 있지만, 이미 분만이 끝난 상황에 무엇을 숨기고 은폐할 것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어떤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그 날 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들을 마치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증거인멸을 하는 아주 악의적이고 부도덕한 이미지로 매도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