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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아기 사망' 청원에…정부 "수술실 CCTV 설치 합리적 대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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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부 차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 사망' 청원에 답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원의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13일 공식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정부가 적극 참여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술실 CCTV설치 개정안이 현재 국회 발의돼 있어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공식유튜브 캡처]

◆ "수술실 CCTV 의무화, 국민 요구 높지만 반대 의견도 많아 숙고 중"

앞서 A씨는 지난 9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 청원은 총 20만855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아기를 갖게 돼 부산 모 여성병원에서 분만을 하기로 했는데, 해당 병원의 의사가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권유했다"며 "병원이 아기의 몸무게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부정확한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아기는 세상을 떠났고, 나 역시 흡입분만 과정에서 무리한 회음부 절제술로 변실금 증상을 앓는 등 후유증이 심하다"며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하며 과실을 숨기려 하니,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의무화를 해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도 촉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이에 대해 강도태 차관은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하겠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숙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인데,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돼 있는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료 과정을 기록한 CCTV 영상이 향후 의료사고 여부를 밝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반면,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의료사고 소송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 추가 논의와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

정부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으나 추가적인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며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차관은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때문에 더 많은 논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과 환자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 7월 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양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캡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 등 법적 대응 방법 있어…관련 정책은 더 보완해 나갈 것"

강 차관은 끝으로 청원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했다.

강 차관이 답변을 통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해 전문적인 감정과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해 주고 있다.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만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국가가 최대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청원인께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중대한 의료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도 정부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분석해 유사한 사고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등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큰 슬픔 속에 계실 청원인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관련 정책을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부산 모 여성병원의 입장문 일부. [자료=부산 모 여성병원 제공]

◆ 현재 산모 vs 병원 측 진실 공방…병원 "의료진 억울하게 매도 당해"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도태 차관 역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병원은 "국민청원과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해 병원이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측은 지난 9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시 의료진 판단으로 자연분만 시도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었다"며 "해당 산모의 경우 태아의 머리가 충분히 내려와 있을 때 흡입분만을 한 것으로 절대 흡입기를 사용해선 안 되는데 무리하게 시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편하려고 유도분만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말 그랬다면 제왕절개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분만 후) 산모를 수면마취했다는 것으로 은폐 의혹도 있지만, 이미 분만이 끝난 상황에 무엇을 숨기고 은폐할 것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어떤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그 날 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들을 마치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증거인멸을 하는 아주 악의적이고 부도덕한 이미지로 매도하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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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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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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