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겨냥해 휴대전화 비번 미제출시 제재 검토 지시
민변·참여연대 "반헌법적 발상…검토 지시 즉시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의무화 하는 '한동훈 방지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논평을 내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우리 형사사법절차가 강조해 온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헌법적 가치를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
이어 "20대 국회에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 접속에 대해 소유자 등의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고,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이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에 따르더라도 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조차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검찰개혁에 역행하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법방해죄' 도입에 반대한다"며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대 논평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및 참여연대 로고 [뉴스핌 DB] |
참여연대는 "휴대전화는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찰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 발상은 헌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무제한적 형사사법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하에 인권수사 관행을 정착해나가는 데 있는데 또 하나의 반인권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 취지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검토지시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미제출과 관련해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면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셌다.
추 장관은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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