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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또 겨냥한 秋 "디지털 압수수색 협력의무 부과 법안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5:18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5:18

추미애 "한동훈 사례로 디지털 증거 과학 수사 날로 중요해져"
한동훈 "근거없는 모함 이어가…헌법 근간 무너뜨리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겨냥하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연구를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3일 법무부를 통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3 kilroy023@newspim.com

특히 추 장관은 해당 법안 연구 추진에 대한 배경을 두고 한 검사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 그리고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 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법안 마련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추 장관이 검토 중인 사안으로는 자기부죄금지원칙(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과의 조화를 위해 법원의 공개 명령이 있을 때에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방안이 포함됐다.

또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와 관련해 해당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한 뒤 반발이 거세지자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 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한 검사장은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도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그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힘 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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