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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한동훈, 연이틀 '충돌'…"껍데기 전화기로 수사 난관" vs "근거 없는 모함"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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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秋 페북 글에 "자기편 권력비리수사 보복 위해 헌법 근간 무너뜨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 비협조했다는 취지로 자신을 비판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연이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3 kilroy023@newspim.com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3일 "추 장관 (발언)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힘 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했으나, 저는 별건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며 "압수물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에도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면서 추 장관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의 이같은 비판은 전날 추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웅(52·29기) 차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직무배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오히려 당시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 검사장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나왔다.

추 장관은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 사례를 참조해 법원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자신의 지시가 논란이 되자 같은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앞서 서울 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 29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위해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도중 소파에 앉아 있던 그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 검사장은 당초 전직 채널A 기자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핵심 인물의 비리를 제보하도록 협박 및 강요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사건을 윤 총장 지시 없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 받으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 행사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이 씨 등만 재판에 넘기고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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