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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20:19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20:19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12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와 관련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한 후 반발이 거세지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며 "핸드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영국 '수사 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법률 제정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에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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