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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성·아동학대 등 비위 사건처리 지침 제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3:21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3:21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성비위,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16일 교직원 비위 사건 처리 지침을 제정해 모든 교육기관(학교)에 배부한다.

지침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결과서와 각종 민원 사안에 대해 각 기관(학교)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영역과 연계(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8.20 bbb111@newspim.com

주요 내용은 △적용법률이 서로 다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 흐름도 △영역별 관련 법령과 업무 담당 기관·부서 명시 △비위 인지 시점부터 최종 결과 처리까지 세부 처리 절차 등이다.

특히 성비위,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직위해제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성비위, 아동학대 등으로 사직하거나 계약 해지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 이를 근무평가서에 기입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입력해 기간제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학교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 직위해제 사항을 지방공무원에 준해 법인 정관이나 유치원 규칙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추후 사립학교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유희성 충남교육청 감사관은 "비위사건 처리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본 지침에 따른 업무영역별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며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 엄정한 처분은 물론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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