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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르면 내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답정너' 비판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18일 19:58

최종수정 : 2020년11월18일 20:01

與, 신공항 면책·예외조항 등 담긴 '신공항 특별법' 제정 준비
이달 중 발의해 정기국회 처리 목표…"여야 공동발의하자" 제안
4년 전 '꼴등→1순위' 가덕도 검토에…'선거용 국책사업'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발빠르게 추진단을 꾸린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신공항 입지 선정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대안 부재론'을 내걸고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단은 내년 4월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국책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7 leehs@newspim.com

◆ 김해 '부적격 판정' 받자마자…與 '가덕도 특별법' 드라이브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이 떨어지자마자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검증위 결과가 나온 직후 곧바로 전담 추진단을 띄워 특별법 제정 준비에 들어갔다. 적법한 입지 선정절차를 밟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킬 효과적인 방법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은 신공항 관련 특례·예외 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로운 대안부지를 찾고 여러 행정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단계를 다 생략할 수 없으니 특별법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야가 특별법을 공동발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에서 나아가 국민의힘과 당론화 공동 추진을 희망한다. 이를 위해 여야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대응 논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가덕신공항 추진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가덕도를 신공항 부지로 공개 지지해온 상황이다.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겠다는 원칙론을 언급하면서도 "가덕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대안부재론을 내걸었다. 이낙연 당대표가 이미 가덕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약속한 데다, 여러차례 "부·울·경 주민들의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답정너'란 비판 여론에 "김해공항 확장이 힘들어졌으니 여러 대안 부지들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대구·경북 통합공항이 경북 구미에 이미 입지를 확정해놓고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가덕도 이외에는 대안 부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8 kilroy023@newspim.com

◆ 가덕도, 4년 전 이미 '낙제점'…재보선 앞두고 '정치공항' 비판도 

원칙대로 하자면 김해신공항 확장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도 원점에서 시작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론' 고수해왔다. 4년 전 후보군에 오른 밀양(2위), 가덕도(3위)를 비롯해 제3의 새로운 부지 등 여러 후보군을 놓고 입지 선정작업부터 다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이 밀어붙이는 가덕도는 이미 후보지 가운데 최하위 평가점수를 받은 바 있다. 2016년 김해신공항 선정 당시, 가덕도는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 점수는 김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꼴등'을 면치 못했던 가덕도가 이번 재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야당까지 합세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미 가덕신공항 적정성 검토연구용역비 20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사업 부적격 판정 후 후속절차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특별법부터 추진한 뒤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다시 확인한 뒤 빨리 절차를 수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이후 국토부의 새로운 대안 이행절차에 대해 합법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국토부도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대 가덕 신공항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거와 연계시키는 시각이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며 "실현실적으로 대구·경북의 통합공항이 입지를 확정하고 추진을 밟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대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과거 용역한 밀양, 김해, 가덕도 세 곳 중 밀양이 사실상 사라져 남은 것은 가덕도"라고 강조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 역시 '정치공항' 지적에 대해 "수도권 시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정쟁과 이념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며 "부·울·경 뿐만 아니라 경주나 광양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있다"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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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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