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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 200명 넘으면 2단계 격상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2:22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2:22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이 개시된 가운데 정부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서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대본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10일에서 2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중간에 상황을 평가해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면서 앞으로 2주를 집중방역기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에 따르면 20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집중방역기간 2주가 다 지나기 전에도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전문가들이 10일~14일간 이전 단계의 상향 효과를 확인하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를 높일 경우 환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1.5단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지난 8월 (거리두기 단계 상향) 경험을 평가해보니 충분히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시점에서, 환자 감소 효과는 늘지 않는데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수도권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고, 1주일 후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했다.

그는 이어 "8월 말 2단계에서 2.5단계로 1주일 만에 격상했을 때 환자 감소 효과는 2단계에서 이미 효과가 나왔던 것으로 평가했다"며 "전문가들이 2.5단계 격상이 섣불렀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격상 권한을 가지면서 통일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서울, 경기, 천안, 아산, 원주, 순천, 광양, 여수, 철원, 목포, 무안 삼향읍 등에서 지자체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손 반장은 "1.5단계 격상을 지자체가 하다보니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통합적 기준을 갖고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내일(2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자체에서 단계를 조정하다보니, 인구 10만 명당으로 치환했을 때 일 평균 환자가 1명이 넘어야 1.5단계로 올리는 시군구가 있고, 0.2명만 발생해도 올리는 곳이 있다"며 "시군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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