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원 상당 필로폰 등 국내로 발송…1심서 징역 9년
"양형부당으로 항소"…법원, 보호관찰관 '판결전조사'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에서 이른바 '마약여왕'으로 불리며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보호관찰관의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모(44)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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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 씨 측 변호인은 "1심 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 등에서 양형조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당기간 외국에 거주하다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뒤 마약여왕이라고 언론에 알려져 고통을 받았고 정신질환을 호소했다"며 "양형조사를 통해 피고인의 심리상태와 미국에서의 범행 경위 등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양형조사관으로 (진행)하기에는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판결 전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다"며 변호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 전 조사' 제도는 형사재판에서 형량 등을 정하기 위해 법원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의 성향이나 성장환경,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과 직접 면담을 통해 관련 진술을 듣고 조사한다.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위해 내달 24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6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0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해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통해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하면서 내국인 A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받고 14차례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 마약을 국내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속칭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총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 씨가 인터넷을 통한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해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웠으나 금융계좌 추적과 인터넷프로토콜주소(IP)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이후 미국에 검거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미국 법원은 지난해 3월 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지 씨는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으나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 올해 3월 최종 범죄인 인도가 결정됐다. 법무부와 검찰 호송팀은 3월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지 씨의 신병을 인수해 국내로 강제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당시 김호삼 부장검사)는 지 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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