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경비원 등에 상습 폭행·폭언한 혐의
1·2심 모두 집유…"약자에 아량 베풀며 살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갑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가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다만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앞서 2건의 형사사건 판결이 있었는데 원칙대로 3건을 함께 재판 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9 leehs@newspim.com |
또 1심이 명령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나이나 범행, 그 후 경과와 다른 사건에서 명령 받은 사회봉사명령을 다 이행한 것을 보면 추가로 부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별도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어 갈 텐데, 사회적으로 약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남은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들에게 22차례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경비가 허술하다며 경비원들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거나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가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다리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 배우자의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고용된 관계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불법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