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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뒷돈' MB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4:28

수억원대 배임수재·횡령 등 혐의…1심 징역 3년·집유 4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배임수재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대표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1500만원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지난 4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17 pangbin@newspim.com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이모 씨 역시 원심 형량 그대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로 부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신양관광개발로부터 매월 200~300만원씩 2억6300만원의 돈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세청이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을 고발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4월 조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거래 업체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수수하고 금액도 매우 크다"며 "자금을 빼돌려 협력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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