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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현직 검사 증인채택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6:35

남부지검 공보관 증인 채택…12월 3일 증인신문 예정
이 전 기자, 채널A 상대 손해배상 청구…"부당해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채널A 기자 재판에 현직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2020.07.17 mironj19@newspim.com

박진환 판사는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채널A 당시 법조팀장이나 사회부장 등 증인들도 언론사 내부 취재 방향 등과 관련해 직접 법정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실체를 밝혀냈다"며 "해당 검사 증언을 통해 범행동기 등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자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모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 공보 담당관인 이모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은 "해당 검사는 공보관으로서 수많은 기자들을 만났을텐데 증인으로 부른다고해서 공보 활동이 위축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보관을 통해 관련 증언이 나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이 검사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백 기자와 이 검사의 전체 대화 녹음파일이 있어 추가적인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고 이 검사가 재판에 나올 경우 공보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맞섰다.

박 판사는 이같은 백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2월 3일 오전 11시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낸 사실이 공개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에서 "채널A 진상조사 실시 과정에서 조서 열람 과정도 없었고 방어권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도영 신동주 이효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관련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 기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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