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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사업장 무단침입한 과로사대책위에 "강한 유감"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6:41

대책위 회원들 의정부 택배터미널에서 노조 가입 유도
"터미널은 코로나 고위험사업장, 위험천만한 행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CJ대한통운은 20일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으로 침입해 업무를 방해한 과로사대책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CJ대한통운에 따르면 6명의 과로사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 18분경 회사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CJ대한통운 강북 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했다.

이들은 9시 40분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6명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72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 등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CJ대한통운 영등포지점 모습. 2020.06.12 pangbin@newspim.com

CJ대한통운 측은 "허가 없이 회사 소유의 사업장에 무단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택배 서브터미널은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사업장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CJ대한통운은 "이같은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에 위반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해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임의단체에 불과한 과로사대책위의 무단침입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무단침입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과로사대책위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달 22일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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