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개인정보 공개 등 모욕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 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 공개한 혐의 등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민부기 대구시 서구 구의원[사진=서구의회 홈페이지] 2020.11.21 nulcheon@newspim.com |
2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전날 속개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부기 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서구의회가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해 주는 것처럼 속여 민간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만 자연환기창(1200만원 상당)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하고 기자들을 비하, 모욕하는 발언과 협박성 게시물을 거듭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민 구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날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등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구의원이 항소함에 따라 구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이같은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자 대구 서구의회는 이날 의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판결이 나온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nulcheon@newspim.com